군대상관모욕죄, 처벌 대비해야
의뢰인 상관모욕죄 A씨는 상관인 피해자 B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상관모욕죄의 공소사실은 의뢰인 A씨가 훈련 중 다른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해 “B씨가 멍청하다. 저렇게 지휘관에게 혼이 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해 ‘멍청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단지 ‘B씨가 지휘관에게 너무 혼이 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만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어떠한 처벌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수사단계에서부터 홍승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음 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씨 이외 공소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목격자 C씨의 진술로 인해 끝내 기소에 이르고 상관모욕죄 말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 A씨가 기소되어 그 증거기록을 살펴본바, 공소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피해자 B씨와 목격자 C씨의 진술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목격자 D씨의 진술은 의뢰인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아 홍승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 B씨, 목격자 C씨와 D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증인신문 간 피해자 B씨와 목격자 C씨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사실과 목격자 D씨의 진술이 의뢰인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 A씨는 홍승민 변호사의 조력하에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그럼에도 기소에 이른 이후에는 증거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인신문을 통해 군사법원에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군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상관모욕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이렇게 의뢰인 A씨는 공소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5.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관모욕죄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등). 나아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상관모욕죄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군에서 제적되어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한편, 퇴직연금마저 절반으로 감액될 수 있는바, 만일 진정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달리 그러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있으므로, 역시 상관모욕죄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상관모욕죄 등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홍승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